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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270만원 손해!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는 구직급여는 퇴사 후 구직활동 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어요.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혜택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신청 자격조건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회사의 임금체불, 성희롱, 근로조건 위반 등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이직사유, 희망직종 등을 입력하고 이직확인서와 신분증을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심사에서 문제없이 통과돼요.
서류 제출 및 접수 완료
작성 완료 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SMS와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려요.
최대 금액 받는 계산방법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최소 6만 6천원부터 최대 6만 6천원까지 일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약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필수서류
구직급여 신청할 때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 제출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특히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퇴사 시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필수) - 퇴사 시점에 바로 요청하세요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급여 입금용)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직급여 지급기간 한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