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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최대 270만원 손해!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는 구직급여는 퇴사 후 구직활동 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어요.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혜택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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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신청 자격조건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회사의 임금체불, 성희롱, 근로조건 위반 등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18개월 중 180일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정당한 이직 + 12개월 내 신청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이직사유, 희망직종 등을 입력하고 이직확인서와 신분증을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심사에서 문제없이 통과돼요.

    서류 제출 및 접수 완료

    작성 완료 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SMS와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려요.

    요약: 워크넷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최대 금액 받는 계산방법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최소 6만 6천원부터 최대 6만 6천원까지 일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약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 평균임금의 60%, 일 최대 6만 6천원, 최장 270일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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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탈락하는 필수서류

    구직급여 신청할 때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 제출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특히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퇴사 시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필수) - 퇴사 시점에 바로 요청하세요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급여 입금용)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약: 이직확인서는 퇴사할 때 미리 받고, 신분증·통장사본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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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기간 한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10일 270일
    요약: 가입기간 길수록, 50세 이상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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