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구직급여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10.

구직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아보시고 지원 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에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핍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