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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지원금 지급은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구직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관 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서 계속사여 1년 이상 (2024.1.1. 이전 ~ 현재)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검정고시는 2024년도 합격자에 한함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구직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해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행당)
     3. 검정고시 합격증(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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