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금 지급은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구직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관 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서 계속사여 1년 이상 (2024.1.1. 이전 ~ 현재)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 검정고시는 2024년도 합격자에 한함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전화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1. 구직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해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행당) 3. 검정고시 합격증(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