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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업 지속성과 교육 접근성 향상, 학업 성취도 개선, 그리고 취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장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ㅇ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ㅇ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 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 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ㅇ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
        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에만 실시
      - 2016.6.23.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 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 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사업근거

    -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5)

    - [법령]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 2)

    - [법령]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5조의 2)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의 2)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ㅇ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에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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