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2. 20.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훈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임차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사업 자금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생활 안정자금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균등
대부 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유형

- 현금(융자)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 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 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 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 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