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 명절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노고를 감사하고 위로하는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명절을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현금 5만 원 지원(설, 추석)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접수기관
- 경기도 평택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