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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답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 지급
    - 3인 이하 : 월 242천원 ~ 월 311천원
    - 4인 이상 : 월 300천원 ~ 월 370천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 가구 : 1,196,007원
    4인 가구 : 3,048,887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후지청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1577-0606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원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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