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답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 지급 |
- 3인 이하 : 월 242천원 ~ 월 311천원 |
- 4인 이상 : 월 300천원 ~ 월 370천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
소득인정액 기준 | - 국가보훈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 가구 : 1,196,007원 4인 가구 : 3,048,887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후지청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1577-0606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원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 소득재산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