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 등 복합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원내용
ㅇ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지원대상
ㅇ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ㅇ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보훈원
신청기간
- 수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사업근거
-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 [법령]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 2)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입소신청서 1부 |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1부 |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