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원내용
국비 진료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 대상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 30~90%) |
응급 진료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 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 난치설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지원대상
ㅇ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장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
ㅇ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ㅇ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수시이용)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1577-0606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