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 임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우선공급 |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 독립. 국가. 518.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 82㎡ 이하의 국민주택(분양. 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 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 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 범위내, 공공임대 : 10% 범위내)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 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의 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 3호 서식의 소득. 재산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