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 채용시험의 가점 :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 또는 10% 가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첨부서류 : 이력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