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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 또는 10% 가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첨부서류 : 이력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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