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TV수신료 면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으로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존경과 인정의 상징적 조치로 작용되며, 또한 국가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TV수신료 면제 |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사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적용(자격취들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대상
면제대상(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 국가유공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6.18자유상이자 |
접수기관
- 한국방송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감면)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