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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7.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대부금(장기 대출 등)을 통해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 한)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ㅇ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부분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