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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6.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며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사회도 그들의 기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벽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 중)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 2에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ㅇ 차량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ㅇ 지원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차량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지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접수기관

-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신청기간

- 수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이용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 발급 -> 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