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들이 학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 ~ 3 구간 | 연 570만원 |
4 ~ 6 구간 | 연 480만원 |
7 ~8 구간 | 연 350만원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선정기준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중인 학자금지원 8구 이하 대학생 *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제외 |
성적기준 |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 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 까지만 수혜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2학기)(1차) 24.05.21 ~ 06.20 18시까지 (2차) 24.08 ~ 0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 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