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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원은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 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훈련시설. 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훈련시설. 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훈련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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