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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3.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문화적 향유를 돕고 관련 유산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재 보호와 국민들의 문화적 교육 및 향유를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궁.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지원대상

ㅇ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궁.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선정기준

- 궁.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접수기관

- 국가유산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감면)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신청방법

-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 신분증 등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