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문화적 향유를 돕고 관련 유산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재 보호와 국민들의 문화적 교육 및 향유를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궁.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지원대상
ㅇ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궁.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선정기준
- 궁.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접수기관
- 국가유산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감면)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신청방법
-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 신분증 등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