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출산 후 자녀를 돌보느라 경력 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일부 경력 단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수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
지원대상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선정기준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 청구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