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2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취업지원( I,II 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 I 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 II 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대상

I 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 ~ 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 ~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무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