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비용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증진, 경제적 기여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 지원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우리구(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1.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1.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여성보육과(062-410-6422)
구비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