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4. 18.

국적취득비용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증진, 경제적 기여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 지원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우리구(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1.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1.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여성보육과(062-410-6422)

구비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