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 원 상한)
* 지원대상 제외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하 법률"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 원 상환)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금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삼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 해당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