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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2.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 원 상한)

* 지원대상 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하 법률"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 원 상환)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금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삼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 해당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