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는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제도로 귀농인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웃 주민들과 상호 협력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원내용
-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 - 1년 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 신청 - 거주자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
지원제외 대상 |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 후 사업을 신청 하거나, 사업 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접수기관
- 읍면 행정복지 센터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농업정책과(061-749-8705)
구비서류
- 신청서(마을 이장 서명 필수) |
- 개인정보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 농업경영체등록증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