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지원대상
1)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2)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3)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질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반기 :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방법
- 방문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 군 단위 귀농. 귀촌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 (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 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