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촌 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완화, 주거 환경 개선, 사회적 안정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ㅇ 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 상환 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임야 매입.임차 * 재료 구입 *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생산 체엄장 설치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ㅇ 주택 구입.개량 |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 상환 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ㅇ 국산목조주택 신축 |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 상환 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ㅇ 중복수혜불가 조건 |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 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자 |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인 자) |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 (정착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불가 |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정기준
- 해당 홈페이지(정부 24) 참고
소관기관
- 산림청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융자)
사업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ㅇ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ㅇ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ㅇ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ㅇ 제출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