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 부여 등을 통해 도시민이 어촌 지역으로 무리 없이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실질적인 정착 의사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 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대상
ㅇ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ㅇ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
- 현금(융자)
사업근거
- [법령]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 [법령]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귀어업인. 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