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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알아보기 신청방법

by 만사윈 2024. 7. 30.

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

근로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지원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15년 부터 시행)

지원내용

전년도 부부 연간 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려장려금 -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텍스( www.hometax.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 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접수기관

- 국세청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 ~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전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