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지원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15년 부터 시행) |
지원내용
전년도 부부 연간 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려장려금 | -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 자세한 산정식은 홈텍스( www.hometax.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 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접수기관
- 국세청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 ~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전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