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입지원금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정 및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전입지원금 30만 원(1회) 지급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거주산 근로자
(고성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 근로자 `18.1.1. 이후 고성군 전입자 대상)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재직증명서 |
- 주민등록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