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제도 활용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한마디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 `23.07.01 이후 유산. 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지원내용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잔여일 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지원 기간 |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 사산휴가기간 참고) |
지원 금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 최저금액 |
지원대상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 사산의 경우 23.07.01 이후 유산. 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해당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지원유형
- 현금
문의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만일 해당 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를 받아 기존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제출 필요 없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5.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 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