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불우한 이웃이나 저소득층 가구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과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푸드뱅크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주식류 | 식사를 대신 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 통조림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 만한 식품(음료수,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비누, 치약, 샴푸, 휴지, 기저귀, 생리대 등) |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답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