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 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주택 구매나 전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는 홈페이지 참조 |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 ~ 39세) * 순위는 홈페이지 참조 |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순위는 홈페이지 참조 |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입주대상 |
무투잭세대구성원으로서 해댕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애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순위는 홈페이지 참조 |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자산 기준
- 총 자산 : 24,200만 원(소득 2 분위 - 영구임대), 32,500만 원(소득 3 분위 -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 원(30 ~ 39세 가구 - 행복주택 청년), 8,600만 원(30세 미만가구 - 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3,557만 원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 원(분양전환)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