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대상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순위 | 생계.의려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2 순위 |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사람 |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처방법
-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