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 의료) 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는 KBS수신료에 해당되며, 수신료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자격취득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 TV 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대상
면제대상(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접수기관
- 한국방송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