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확인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혜택을 이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원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
- 소득 인정액 기준 | - 가구의 인정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28만 원 부부 가구 : 364.8만 원 |
- 소득 인정액 | = 1)월 소득평가액 + 2)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액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원 공제후 30%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5백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 직역연금 요건 |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
-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콜센터(1355)
구비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