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제도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단독 가구 |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 가구 | 최고 535,680원(2024년)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