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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4.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ㅇ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