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사람들의 급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요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 2인 가구 2,761,957원 |
- 3인 가구 3,535,992원 |
- 4인 가구 4,297,434원 |
- 5인 가구 5,021,801원 |
- 6인 가구 5,713,777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 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 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