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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생계안정을 돕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15만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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