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복지 의료지원

by 만사윈 2024. 8. 15.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인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요청 후 사망자 포함)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 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 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가구 11,729천 원 이하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