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예소용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 원) 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상망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 시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장에게 지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