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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17.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현금 및 현물로 신속하게 지워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생계유지와 사회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4,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72,467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 11,729천 원 이하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