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현금 및 현물로 신속하게 지워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생계유지와 사회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4,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72,467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 11,729천 원 이하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