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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란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난임부부의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아보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목적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 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2022.01월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지단서`제출 자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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