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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8.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란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난임부부의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아보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목적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 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2022.01월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지단서`제출 자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