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심리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서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개입으로 정서적 안정, 관계 회복,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난임부부의 경우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난인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ㅇ 대상자별(난인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ㅇ 난임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ㅇ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ㅇ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ㅇ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ㅇ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ㅇ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접수기관
- 중앙 및 권역 난임. 임산부심리상담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기타(상담)
사업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 5, 제11조의 4)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중앙난임. 임산부심리상담센터)
- 문의처 : 사업, 상담 문의 (02-2276-2276)
- 상담예약전화 : 홈페이지(정부 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