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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10.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로 청년이나 저소득층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장기 임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주택구매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접근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5%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책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 ~ 0.7% 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접수분 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 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존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