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를 경감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을 습득하고 관리능력을 향상합니다.
지원내용
- 안검진 :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 눈 수술비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지원대상
안 검진 |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대상자 :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 한국실명예방재단 : 서류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 재단 :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