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제도로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에게 재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 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간 | |
전월세 보조금 | 신규 :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저 신분증 |
추가서류 |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 사망 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 피해 사실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