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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이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은 더 효율적으로 농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농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시설 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운영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해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문의

    - 구입 지원 : 지역 농협

    -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농기계조합

    구비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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