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이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은 더 효율적으로 농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농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농기계 구매자금 |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 자금 |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 자금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해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농기계 구매자금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문의
- 구입 지원 : 지역 농협
-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농기계조합
구비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