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경기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한마디로 농민들의 농업 외의 소득이 부족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60만 원)

    지원대상

    <2024년도 시행 시군>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방문 신청 거주지(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 의 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해당 시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제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