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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농산물 및 축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며 또한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필요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분야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업 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 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 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 하나에 해당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2.17 ~ 2025.12.12

    지원형태

    - 이용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문의전화 : 고객지원센터(1551-0857), 농식품바우처(061-93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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