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9. 12.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 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농어민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장려금 형태로 추가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농어민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 ~ 4.8%)을 지급

장려금 지급율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 농어민, 5년 : 4.8%
- 저소득 농어민, 3년 : 3.0%

지원대상

전제조건 <개정 2023.03.21>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9.19>

일반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는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 제1항 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보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사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
- 농어민으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접수기관

- 금융위원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농. 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농. 어민 여부 확인서(택 1)

- 농.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농. 어업인 확인서

- 이외 농. 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