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들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이 실현되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연 6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소관기관
- 전라남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기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 지급 시기/지급방법 : 상반기/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서,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